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

[시행 2023.12.28.] [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1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자치법규"라 함은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.

2. "입법안"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.

3. "주관부서"라 함은 소관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.

4. "심사"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제7조 에 따라 행정관리담당관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6.10.>

5. "중요문서"라 함은 자치법규 이외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.

[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<2019.6.10.>]

제3조(적용 범위)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9.6.10.>

[제목개정 2019.6.10.]

[종전의 제3조는 제2조로 이동<2019.6.10.>]

제4조(입법안 작성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,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8.6.)

③ 제2항의 협의를 거친 입법안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의 기본방침을 받아야 하며, 기본방침을 받은 후 입법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10.>

제5조(사전 협의 및 승인)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본 방침을 받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제6조(입법예고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」 제4조 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10.>

② 주관부서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 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6.10.>

제7조(심사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6.10.>

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 <신설 2019.6.10.>

1. 형식적 심사: 구비서류의 적합여부, 협의·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, 입법예고의 실시와 의견 반영여부,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규정 여부

2. 실질적 심사: 입안의 필요성 유무, 상위법령의 불일치 여부,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,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 여부

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3.8.6.)

1.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

2.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

3. 제5조 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<개정 2019.6.10.>

4. 제6조 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<개정 2019.6.10.>

5.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6.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<개정 2019.6.10.>

④ 행정관리담당관은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3.8.6.)

⑤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의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6.10.>

제8조(지정입법)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3.8.6.)

1.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

2. 그 밖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<개정 2019.6.10.>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6.10.>

제9조(설치)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및 훈령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부교육감·기획조정실장·각 국장· 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 6.10.>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

③ 삭제<2023.12.28.>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 <개정 2019.6.10.>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·보좌한다.

제13조(회의 운영)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심의절차) ① 입법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6.10.>

1. 입법이유서

2. 입법안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( 별지 제5호서식 ) <개정 2019. 6.10.>

5. 제5조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·승인서 사본 <개정 2019. 6.10.>

6. 관련 법규 발췌 내용 <개정 2019. 6. 10.>

7. 예산조치 사항

8.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·지침 등에 의한 경우 관련 공문 사본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<개정 2019. 6.10.>

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6.10.>

③ 위원장은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6.10.>

제15조(서면심의)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<개정 2019. 6.10.>

2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

3.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경우 <개정 2019. 6.10.>

제16조(결과 통보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6.10.>

제17조(의결 안건의 처리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 수정의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 6.10.>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고 한다)에 부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10.>

③ 삭제<2023.12.28.>

④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통보된 조례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 6.10., 2023.12.28.>

1.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조례안 중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된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공포 요청 <개정 2019. 6.10.>

2. 제1호 외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후 조례공포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재의 요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 제출 <개정 2019. 6.10.>

제18조(공포안 작성)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7조 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한다. (개정 2013.8.6.)

1. 공포문 전문

2. 공포문

제19조(공포 및 발령) ① 자치법규는 조례·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한다.

②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③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가 서울특별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④ 훈령의 발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,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. <개정 2019. 6.10., 2023.12.28.>

제20조(규칙 등의 제출)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및 훈령이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 6.10.>

② 주관부서의 장이 규칙 및 훈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본방침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6.10.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주관부서의 조치사항)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2조(심사대상)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문서는 행정관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률적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., 2019. 6.10.>

1. 고시·공고문

2. 훈령·예규문서

3. 법령정비 요구문서

4. 다른 기관과의 협약문서

5. 그 밖에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<개정 2019. 6.10.>

제23조(중요문서 심사 방법 등) (개정 2009.12.30)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중요문서 중 훈령의 경우 자치법규와 동일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9. 6.10.>

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중요문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3.8.6.)

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요문서를 교육감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의견제출서)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 (이하 "조례"라 한다.) 제6조 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.

제25조(의견제출 검토) ① 조례 제8조 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(이하 "의견제출"이라 한다.)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.

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분장 및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주된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주관부서로, 그 밖에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.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제출 검토 시 협조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한다.

1. 의견제출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

2. 의견제출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

제26조(의견제출 결과통보 등)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 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의견제출 검토 또는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: 별지 제7호서식

2. 의견제출 제외대상인 경우: 별지 제8호서식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내용은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
부칙 (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 <제791호,2011.1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, 제4조제2항, 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, 제8조제1항·제2항, 제17조제1항·제3항·제4항·제4항제1호·제4항제2호, 제18조, 제20조제1항, 제22조, 제23조제2항·제3항 중 "행정관리담당관"을 "감사관"으로 한다. 제10조제1항 중 "기획관리실장·각 국장·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"을 "기획조정실장·각 국장·총무과장 및 감사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기획관리실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 한다. 별지 제4호 서식 중 "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"란 중 "행정관리담당관"을 "감사관"으로 하고, "[참고사항 작성례]"란 중 "기획예산담당관"을 "예산정보담당관"으로 하며, "[작성례]신·구 조문 대비표"란 중 "평생교육국장, 초등교육정책과장, 중등교육정책과장"을 "평생진로교육국장, 책임교육과장, 교육과정과장"으로 한다.

⑧부터 ㉘까지 생략

부칙 (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 <제819호,2012.6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, 제4조제2항, 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8조제1항·제2항, 제 17조제1항·제3항·제4항·제4항제1호·제4항제2호, 제18조, 제20조제1항, 제22조, 제23조제2항·제3항 중 "감사관"을 "교육자치담당관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기획조정실장·각 국장·총무과장 및 감사관"을 "기획조정실장·각 국장·총무과장 및 교육자치담당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 중 "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"란 중 "감사관"을 "교육자치담당관"으로 한다.

부칙 <제828호,2013.2.22.> (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지 제4호서식 중 "책임교육과장"을 "학교생활교육과장"으로 한다.

⑤부터 ⑫까지 생략

부칙 <제840호,2013.8.6.> (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4호, 제4조제2항, 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8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7조제1항·제3항·제4항·제4항제1호·제4항제2호, 제18조, 제20조제1항, 제22조, 제23조제2항·제3항 중 "교육자치담당관"을 "행정관리담당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 중 "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"란 중 "교육자치담당관"을 "행정관리담당관"으로 하며, "예산정보당당관"을 "예산담당관"으로 하고, "교육과정과장"을 "교육과정정책과장"으로 한다.

⑤부터 ⑩까지 생략

부칙 <제989호,2019.2.18.>(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 중 “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”란 중 “학생생활교육과장”을 “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 <제997호,2019.6.1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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